尹 변호인 김홍일·윤갑근, 한남동 관저 들어가

尹 변호인 김홍일·윤갑근, 한남동 관저 들어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03 12:17
수정 2025-01-03 1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남동 관저 도착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한남동 관저 도착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관저 내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