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부정’ 출마한 아들 위해 기부 행위한 아버지 적발

‘빗나간 부정’ 출마한 아들 위해 기부 행위한 아버지 적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4-01 20:21
수정 2016-04-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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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총선에 출마한 아들을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의 아버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충북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40여명을 옥천의 한 식당으로 불러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아들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모임을 함께 만든 A씨의 지인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 선관위는 지난달 31일에도 제천·단양에 출마한 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특정후보 선거를 위해 조직된 사조직 대표와 간부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유권자 6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1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18명의 유권자에게 총 11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1명이 여러번 대접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먹은 음식 가격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다르다”며 “많게는 170만원, 적게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시 지원한 예비후보도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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