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잘못했다”며 재교부 거절에 투표용지 찢은 50대

“기표 잘못했다”며 재교부 거절에 투표용지 찢은 50대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4-13 13:41
수정 2016-04-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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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선관위, 홧김에 투표지 훼손한 A씨와 투표지 찍은 B씨 검찰에 고발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55·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남구선관위는 또 같은 투표소에서 오전 9시 10분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한 B(52)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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