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20대 총선 선거사범 110명 검거·1명 구속

전남경찰, 20대 총선 선거사범 110명 검거·1명 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04-18 15:38
수정 2016-04-18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경찰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총 75건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불구속 1명, 6명은 수사종결했다. 나머지 102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선거사범은 전남 무안 지역신문 편집자인 A(59)씨로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현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세비로 집을 샀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청은 그동안 4·13 총선과 관련해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해 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왔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34명(31.0%), 인쇄물 배부 19명(17.3%), 금품향응 13명(11.8%) 순 등으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또 선거폭력 9명(8.2%), 사전선거운동 4명(3.6%), 현수막 훼손 4명(3.6%), 공무원 선거영향 3명(2.7%), 기타 24명(21.8%)으로 나타났다.

전남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의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