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자 등 손가락 포즈·투표지 촬영 × 정당 상징색 옷 입고 찍어 올리는 건 ○

‘V’자 등 손가락 포즈·투표지 촬영 × 정당 상징색 옷 입고 찍어 올리는 건 ○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4-12 20:58
수정 2016-04-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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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SNS 인증샷 허용 어디까지

13일 투표에 참여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면 상품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경품을 주는 ‘인증행사’가 다양하게 예정돼 있다. 이미 지난 8, 9일 실시된 사전투표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사진을 올린 유권자도 많다. 하지만 무심코 찍은 인증사진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에 인증사진 등을 올려도 무방하지만,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리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장 주의할 점은 포즈를 취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자칫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리는 것은 기호 2번을 연상시킬 수 있어 금지돼 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 치켜세우면 기호 1번을, 손을 쫙 펴고 인사하면 기호 5번을 연상시킬 수 있다. 모두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올해 인증사진의 인기 포즈인 엄지와 검지를 겹쳐 만드는 작은 하트는 허용된다. 특정 번호를 연상시키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인증사진 속 의상 색깔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당의 상징색과 유사한 색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올려도 된다. 하지만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등이 적힌 옷을 입고 투표 인증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것은 안 된다. 옷에 숫자가 적힌 경우 ‘의도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디자인 차원에서 숫자가 새겨진 옷은 상관없다”며 “하지만 숫자 하나만 옷 앞면에 일부러 그려 넣는 등 의도성이 보이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을 찍는 장소도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찍어서 유포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홍보물 앞에서 찍는 것도 금지돼 있다.

투표 독려 이벤트에도 조건이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경품을 주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금지다.

반면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투표 인증을 통해 할인이나 경품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0대, 노인층 등 특정 연령대에만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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