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김우중씨 1억 배상”

“분식회계 김우중씨 1억 배상”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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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분식회계로 부실채권을 인수해 손해를 본 하나대투증권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전 경영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홍승철)는 하나대투가 김 전 회장과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6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한 5명은 각 1억원을, 장 전 사장 등 2명의 임원은 각 4000만원을, 그 외 2명은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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