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 존엄사 소송부터 별세까지

김 할머니 존엄사 소송부터 별세까지

입력 2010-01-10 00:00
수정 2010-0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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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맞고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음에도 201일 동안 생명을 이어가다 10일 별세한 김 할머니가 세인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08년 5월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할머니 가족이 영양공급을 중단하고 응급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사회적 격론이 오간 끝에 지난해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해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줬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를 근거로 한 달여가 지난 6월23일 국내 최초로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시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1분 호흡기내과 주치의 박무석 교수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것.

당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은 김 할머니가 호흡기를 제거한 지 몇 시간 이내로 숨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하며 삶을 이어가 다시 한번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호흡기를 뗀 지 100일째인 10월 1일, 김 할머니는 여전히 스스로 호흡했으며 산소포화도는 위급 상황 기준인 90%를 크게 웃도는 95% 이상을 유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김 할머니의 자발호흡이 계속되자 장기생존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병원측도 갑작스럽게 기도가 막히는 등의 문제만 없다면 김 할머니가 상당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할머니는 병상에서 생일도 맞이했다. 김 할머니의 77번째 생일인 10월14일, 가족들은 병상에서 케이크에 불을 붙였고 의식이 없는 할머니를 대신해 손자·손녀들이 촛불을 껐다.

그러나 호흡기를 뗀 지 120일을 넘기면서 김 할머니의 상태는 차츰 나빠졌다. 10월21일 김 할머니의 호흡이 2분여간 멈춰 산소포화도가 90%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할머니의 호흡을 도왔다.

존엄사를 허용한 법원 판결에 반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당시 산소공급은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김 할머니 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할머니는 석 달가량 스스로 호흡하며 삶을 이어갔지만, 10일 오후 1시께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오후 2시57분 결국 조용히 숨을 거뒀다. 인공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에 존엄사를 한 것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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