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조두순 사건’으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조금 상한액은 3000만원이지만,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던 2008년 12월에는 법 개정 전이어서 당시 기준으로 최고액이었던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법무부는 피해자구조금이 실질적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5000만원으로 상한액을 높이고 2013년까지는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0-01-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