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공기총 난사…고교생 1명 부상

주택가서 공기총 난사…고교생 1명 부상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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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수십발 난사해 인근에 있던 고교생 1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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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기총난사범’에게 압수한 공기총.모형 총기      (성남=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가 18일 공기총을 행인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인 이모(39.의류업)씨의 집에서 압수한 구경 5㎜ 공기총과 4정의 모형 총기, 공기총탄.
‘성남 공기총난사범’에게 압수한 공기총.모형 총기
(성남=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가 18일 공기총을 행인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인 이모(39.의류업)씨의 집에서 압수한 구경 5㎜ 공기총과 4정의 모형 총기, 공기총탄.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18일 공기총을 행인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9.의류업)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7시4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D아파트 11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놀이터에 있던 유모(17.고2) 군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이씨가 쏜 공기총 탄환에 무릎 부위를 맞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의 집과 놀이터는 직선거리로 30~5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총격 당시 놀이터에는 유군의 친구 8명이 함께 있었으나 총알이 빗나가 추가 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유군의 친구 박모 군은 “갑자기 아파트 쪽에서 폭죽 소리가 20~30발 가량 들린 뒤 (유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주변을 수색한 끝에 집안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으며 이씨의 집에서 총격에 사용된 5㎜ 구경 사냥용 공기총과 4정의 모형 총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개인소지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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