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검찰 격앙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검찰 격앙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PD수첩의 보도로 인한 민사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민사 1,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물론 민사,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점심도 거른 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