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과 이 회사 대표가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법원으로부터 21일 허가됐다. 양측은 화해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 이번 소송은 화해 방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최동렬)는 결정문에서 “이번 집단소송은 허위공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모든 구성원(투자자)에게 공통되며, 이들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결정문 송달 후 양측에서 15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이 확정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 18일 화해허가신청서와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으며, 합의서는 진성티이씨 측이 29억원을 현금과 자사주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0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