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손님에 알몸 접대’ 강남 변태주점 적발

‘알몸 손님에 알몸 접대’ 강남 변태주점 적발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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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술집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명모(42)씨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준 모텔 업주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이달 12일 서초구 서초동에 973.71㎡ 규모의 대형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손님들한테 1인당 35만원에 술을 제공하고서 접대하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님들과 여종업원은 알몸 상태로 술을 마시다 주점과 연계된 이 씨의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 업소를 소개하는 카페를 개설해 고객을 관리하면서 하루 평균 약 120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손님들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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