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과태료 완화

‘취업후 상환 학자금’ 과태료 완화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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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 2000만원때 500만→200만원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2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2000만원일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던 것이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대학생 80%가 ICL 도입에 찬성했지만, 실제로 이용하겠다는 대학생은 61%로 나타났다.

이민영 이영준기자 min@seoul.co.kr
2010-0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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