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민유숙)는 28일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3 개발 정보 등을 빼갔다며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직 개발실장 박씨 등 5명이 연대해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엔씨소프트로부터 빼낸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해 개발이 사실상 중단되자 2008년 8월 6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