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공개 조전혁의원 무혐의

성적공개 조전혁의원 무혐의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에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