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세금 줄여준 세무공무원 등 19명 적발

뇌물받고 세금 줄여준 세무공무원 등 19명 적발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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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아 나눠가진 세무공무원들과 돈을 건넨 전문직 종사자 등 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로 경남의 모 세무서 공무원 L(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L씨로부터 내부감사때 비리 무마 청탁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부산국세청 감사담당 공무원 S(4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L씨가 받은 뇌물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다른 세무공무원 3명,L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와 양돈조합 대표 등 14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2006년 6월께 경남의 모 병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세액 감면과 조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사,회계법인 사무장 등으로부터 30회에 걸쳐 9천9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L씨는 모 양돈법인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매출 10억원을 누락시켜 주는 등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징세액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L씨가 동생 2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L씨는 감액해준 세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아왔다”며 “차명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더 있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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