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원노조 자료 공개 인권침해 아니다”

법제처 “교원노조 자료 공개 인권침해 아니다”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사명, 학교명 등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료를 수집해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3-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