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익명의 독지가 金 변호비용 지불

[김길태 검거 이후] 익명의 독지가 金 변호비용 지불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익명을 요구한 한 독지가가 김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16일 사상구 덕포동 이 양 집과 무속인 집, 사체유기장소, 김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에서 진행됐다.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양 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16일 사상구 덕포동 이 양 집과 무속인 집, 사체유기장소, 김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에서 진행됐다.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양 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 사선 변호를 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윤모 변호사는 15일 부산 사상경찰서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한 독지가가 전화를 걸어 변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고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김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변호인 선임에 동의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현장검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변호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kws@seoul.co.kr



☞[포토] 김길태 철통보안 속 ‘현장검증’
2010-03-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