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혐의 안산시장 구속기소

檢, 수뢰혐의 안산시장 구속기소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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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9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그러나 김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간에 집무실에서 대면결제를 하거나 국회의원 2명을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국회의원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국회의원 2명이 증인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사건과 관련돼 검찰조사를 앞둔 안산시 직원들을 불러 면담을 강요한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로 감사담당관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D사 대표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산시는 상록구 사동 90블럭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D사의 자회사인 D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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