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출범식 참가자 엄정조치

전공노 출범식 참가자 엄정조치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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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출범식을 강행한 것과 관련, 참가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량 징계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공노는 지난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지부 간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 줄타기 관행 척결 ▲내부감시 강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서민·빈민 봉사활동 강화 ▲대시민 행정인력 증원 ▲공익·민중행정 강화 등 10가지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공노의 출범식이 현행법에 위배된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행안부는 특히 전공노가 노동부로부터 두 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여러 지부에서 불법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검토한 뒤 불법이 드러난 참가자는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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