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비리도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사립학교 교직원 비리도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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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신고자 1억원 신고포상금제’가 서울지역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둘째 날인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가결해 올린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은 교육 관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수수액의 10배(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시교육위원회는 촌지수수 등 적잖은 교육비리가 사립학교에서 불거져나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를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의회에는 “사립학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올렸다.

 공립학교에 한정됐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도 “사립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 총의에 따라 원안이 수정 상정됐다.

 퇴행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교육청 조직개편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일선 학교의 체육,보건,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가결하고서 시의회에 보내 논란이 일었다.

 교육청이 비리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이고 교육감도 공석인데다 개편안 핵심이 초등인사만 갈 수 있는 초등정책국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어서 초등 출신 교육위원들이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안건을 보면 기본적인 조사조차 돼 있지 않았다”며 “일단 임기가 마무리되는 6월 말에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지만,자동폐기 절차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 본회의는 내달 1일 열리며 ‘교육비리 1억원 신고포상금제’ 등 교육비리 관련 대책을 담은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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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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