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조사받은 임신부 유산

검찰 참고인 조사받은 임신부 유산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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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 채용의혹 관련 소환… 대검 감찰착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임신부가 유산해 대검찰청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모 구청의 직원채용 의혹 수사를 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구청직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A씨가 사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자 임신 중이던 A씨의 딸에게 출석을 요구해 1시간 2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의 딸은 귀가한 뒤 유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고 임신한 사실을 고려해 검사실 문을 개방하고 신속히 조사를 벌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화나 서면 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 임신부를 소환 조사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고 조사 내용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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