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소득자 장기전세 입주제한 추진

서울시, 고소득자 장기전세 입주제한 추진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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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8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시프트 입주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용면적 59㎡형을 제외하고는 시프트 입주자의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 억대 연봉자도 선정되는 등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검토과정을 거쳐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하고서 8월 공급하는 시프트부터 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프트 입주자에게는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자산보유 제한기준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1천55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장기전세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시프트 공급 유형을 현재 전용면적 59㎡, 84㎡, 114㎡형 등 세 종류에서 51㎡, 74㎡, 102㎡형으로 확대하고, 대형평수는 청약 미달 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전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대행위 신고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으로서 시프트의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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