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추징금 4600만원

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추징금 4600만원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8일 공판을 시작해 전날까지 12차례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17명을 증인 신문하는 등 사건을 심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