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중간조사 결과] 희생장병 시신에 군의관 ‘막말’ 물의

[합조단 중간조사 결과] 희생장병 시신에 군의관 ‘막말’ 물의

입력 2010-04-17 00:00
수정 2010-04-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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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거센 항의 軍 “파면등 징계”

한 해군 군의관이 천안함 희생 장병의 시신을 ‘고깃덩이’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군 측은 해당 군의관을 파면 등 고강도 징계할 방침이다.

16일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와 해군2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쯤 백령도 해역의 독도함에서 시신 수습을 마무리하던 군의관 김모 중령은 주변 장병들에게 “야, 고기(시신)에서 떨어진 국물 다 닦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중령은 최근까지 해군 해난구조대(SSU)의 건강을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신수습 과정을 참관하던 실종자 가족들은 김 중령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는 등 한동안 소동을 빚었다.

김 중령은 성난 가족들에게서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함정 안으로 자리를 피했다.

해군 측은 김 중령에 대해 파면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군2함대 관계자는 “그 군의관이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은 맞다.”면서 “자기들끼리 쓰는 은어를 생각 없이 툭 내뱉었는데 독도함에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이 듣고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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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윤샘이나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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