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홍합 독소 주의보

굴·홍합 독소 주의보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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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역 기준초과… 치사량 검출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에서 다량의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 사람이 먹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가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 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 진해만 모든 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 부산 연안의 조개류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지난달 29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와 굴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온 뒤 거제시 동부 연안, 부산 연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 시방리에서는 100g당 7989㎍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약 100배에 이르는 양이다. 부산시 가덕도, 다대포, 영도, 송정과 진해만 전 해역,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독소가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의 몸속에 독소가 축적된 것으로 인체에 다량이 들어오면 초기에는 입술, 손끝 등에 마비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대책반을 꾸리고 단계별 예방 대책 추진에 나섰다.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조개류 채취를 금지하고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주 2회씩 감시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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