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국가배상 청구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국가배상 청구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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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기무사 장교의 민간인 사찰 책임을 묻고자 사찰 대상이 된 민주노동당원과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변은 “기무사가 정당활동의 하나로 이뤄진 행위 등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영상 녹화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녹화된 장면은 군이나 군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며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정당인 가정주부,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감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위법하다”며 “대상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한 만큼 국가는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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