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자유’ 강의석 사건, 학교측 배상책임”

대법 “‘종교자유’ 강의석 사건, 학교측 배상책임”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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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 중 대광고 부분만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제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해 대광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광고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대광고가 종교과목 수업을 하면서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할지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광고가 퇴학처분 사유로 삼은 강씨의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강씨 행동의 동기가 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징계권 행사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안대희ㆍ양창수ㆍ신영철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주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한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인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승태ㆍ안대희ㆍ차한성ㆍ양창수ㆍ신영철 대법관은 퇴학처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대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과실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에 1천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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