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 학생 종교자유 보장해야”

“미션스쿨 학생 종교자유 보장해야”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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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도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한 강의석(24)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대광고)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종교 교육을 강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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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광고가 실시한 종교행사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강제했고, 강씨가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광고가 퇴학처분 사유로 삼은 강씨의 불손한 행동이 결코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강씨 행동의 동기가 학교의 위법한 종교 교육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종교의 자유 시위와 관련해 2004년 퇴학 당한 강씨는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대광고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종교교육 가이드라인 첫 제시

강씨는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로 종교재단 사립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종교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의미가 깊다. 판결은 고교평준화 제도에 따른 강제 배정으로 종립학교와 학생의 종교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허용 한계를 넘은 학교법인의 불법 종교교육 요건을 명백히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전국 578개의 종립 초·중·고교의 종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교별 학교는 개신교 계열 259개교, 천주교 71개교, 불교 31개교, 기타 종교 217개교 등이다.

●학부모 “특정 종교행사 강제 무리”

판결에 따른 반응은 엇갈렸다. 대광학원 설립 주체인 영락교회 측은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아쉬워했다. 이 교회 관계자는 “학교의 설립 이념대로 인재를 키워 가려 애쓰는 교육자들의 사기를 꺾는 판결”이라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및 서울 지역 교회들과 연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딸을 중학교에 입학시킨 주부 강영자(37)씨는 “아이가 종교 관련 학교를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아침 조회 때마다 원하지도 않는 종교의식까지 치르게 해 무척 부담스러워한다.”면서 “기독교나 불교 등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혼재한 학교에서 굳이 특정 종교 행사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불교계 “환영” 천주교계 “동의”

이에 비해 불교와 천주교계는 환영 내지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기남 사무처장은 “학생들의 종교 인권을 향상시킨 반가운 결정”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종교 계통 사립학교들이 학생 인권과 종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좀 더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계 사립고인 서울 동대부고는 불교 관련 교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철학’ 수업을 1주일에 1시간씩 진행한다. 천주교계인 서울 동성고는 ‘종교’와 ‘철학’ 수업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학교의 ‘종교’ 교과는 가톨릭을 포함해 모든 종교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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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강병철 임주형기자 kjh@seoul.co.kr
2010-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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