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일본도(刀)·회칼·재크나이프 등을 허가 없이 만들어 전과자나 청소년 등에게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한모(56)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인사동에서 N도검매장을 운영하는 한씨는 2008년 5월 경기 양주에 제조 공방을 차려놓고 일본도 등 50여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도검을 제작하려면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도검류를 1점당 5만~1800만원에 팔아 지난해만 6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한씨에게 도검을 구입한 사람 중에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일부 전과자도 있었다. 또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6㎝ 이상)와 비출나이프(칼날 길이 5.5㎝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 등 칼날 길이 15㎝ 이하 소형 도검류 3000여점을 수입해 완구류로 꾸며 허가없이 팔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 인사동에서 N도검매장을 운영하는 한씨는 2008년 5월 경기 양주에 제조 공방을 차려놓고 일본도 등 50여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도검을 제작하려면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도검류를 1점당 5만~1800만원에 팔아 지난해만 6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한씨에게 도검을 구입한 사람 중에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일부 전과자도 있었다. 또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6㎝ 이상)와 비출나이프(칼날 길이 5.5㎝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 등 칼날 길이 15㎝ 이하 소형 도검류 3000여점을 수입해 완구류로 꾸며 허가없이 팔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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