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유·무죄 ‘5대2’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9)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6) 교선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되고, 직무 해태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7개 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유·무죄 ‘5대2’로 유죄판결이 훨씬 우세하게 됐다.
앞서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청주지법, 제주지법 등 4개 지법(원)은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 2개 지법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박 지부장에게 징역 1년을, 김 교선국장 등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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