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횡령혐의 보람상조 회장 구속

250억원 횡령혐의 보람상조 회장 구속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26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수법으로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2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