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사간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건 무리”

보람상조 “회사간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건 무리”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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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는 엄정한 검찰 수사 촉구

 보람상조 최모(52)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보람상조 측은 “회사간 계약에 따른 돈거래를 횡령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

 최 회장 측 관계자는 “보람상조 계열사에서 고객을 모집해 회비의 75%를 최 회장 개인 회사인 보람장의개발에 넘겨 행사(장례식)를 치르게 하는데 이 돈을 개인회사에 모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람상조 계열사는 대부분 상조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회사로 실제 장례식 등 소비자서비스는 보람장의개발에서 맡고 있다.

 고객 회비 가운데 25%는 영업을 한 회사에 귀속되고,보람장의개발은 75%를 받아 회원에게 장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회사간 계약에 따른 것이며,보람장의개발이 최 회장의 개인회사인 이상,이 회사의 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의 부인으로 보람정보산업 대표인 김모씨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이 불공정 계약을 통해 계열사의 돈을 빼내갔으며,계열사에 입금해야 할 25%마저도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최 회장 일가가 모두 250억원을 횡령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직 적용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상조업 매출규모는 7조9천억원에 이르는 등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대부분 노인층인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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