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잦은 음주귀가 이혼 사유”

법원 “부인 잦은 음주귀가 이혼 사유”

입력 2010-04-29 00:00
수정 2010-04-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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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 A(41)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 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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