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당진군수 서울서 체포

민종기 당진군수 서울서 체포

입력 2010-04-29 00:00
수정 2010-04-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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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5일만에… 수뢰·여권변조 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받고 있던 민종기(59) 당진군수가 28일 잠적 닷새 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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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변에서 민 군수를 체포해 서산지청으로 압송,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 군수를 상대로 여권을 위조한 경위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검거팀은 이날 저녁 경기도 시흥시 정왕나들목 부근부터 민 군수가 탄 차량을 추적했고, 민 군수는 이를 따돌리며 검찰 수사관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민 군수는 지난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2005~2008년 당진군 관급 공사 7건(102억원 상당)을 한 건설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2억원대의 별장(지상 2층 233㎡) 등을 받은 의혹이 적발됐다.

그는 또 다른 건설업체에도 특혜를 주고 3억 4000만원의 아파트를 받아 친·인척 이름으로 보유하고 1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 직후인 지난 24일 민 군수는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고, 곧바로 자신의 여권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금지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잠적했다.

민 군수가 3억 3000만원의 빌라를 사줘 내연녀로 의심받는 ‘부하 여직원’ 오모(47·전 보건진료소장)씨는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민 군수의 자금관리를 맡고 있어 뇌물이 오간 정황을 밝혀내는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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