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어선, 아르헨서 불법어로혐의 나포

한국 원양어선, 아르헨서 불법어로혐의 나포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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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양어선 ‘315선해(Sun Hae)’호가 80t의 오징어를 싣고 있다가 아르헨티나 근해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현지 해안경찰에 의해 나포됐다.

현지 관리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315선해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해안선 밖 아르헨티나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 1해리 해상에서 나포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315 선해호가 어로허가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으며 해안경비대가 다가서자 도주해 국제수역으로 들어가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315선해호는 당초 한국의 부산 서구에서 출항했으며 지난해 12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를 떠났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앞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대서양 포클랜드 섬(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부산선적 채낚기 원양어선인 601명진호(459t)에서 화재가 발생해 김모(41)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26명(중국인 1명, 베트남인 25명)이 근처에서 조업중이던 부산선적 원양어선 315선해호에 옮겨 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포된 315선해호에 현재 몇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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