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로 신뢰추락…개혁도마 오른 경찰

잇단 비리로 신뢰추락…개혁도마 오른 경찰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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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질향상 TF에 특별감찰반 운영방침…전문가 “감찰에 외부인사 영입부터 해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공개적인 질타를 받은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도 나온다.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경찰의 시스템과 문화를 혁신하는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개혁 요구를 받은 경찰 수뇌부는 고강도의 자정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강희락 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찰관 자질을 향상할 장기적인 대책을 궁리하는 한편 특별감찰반을 조직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력한 감찰 활동을 벌여온 경찰에서 내부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것을 놓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내부 감찰의 처방에 한계가 왔다고 분석하며 감찰 기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꼬리 문 비리…강력한 사정활동 무색

 강 청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경찰관 비리를 뿌리뽑아 존경받는 경찰을 만들겠다”며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찰은 각종 비위 경찰관을 솎아내 징계를 해 예전보다 징계 건수와 강도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 건수는 1천169건에 달해 2006년 684건,2007년 580건,2008년 801건 등에 비해 급증했다.

 2006년 126명,2007년 123명,2008년 194명이었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작년에는 324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처럼 강도 높은 사정을 펼쳤는데도 내부 비리는 끊이질 않았다.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의 불법 영업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정보를 흘리는 등 업주와 유착해 검은돈을 챙겨온 경찰관이 곳곳에서 적발돼 비난을 샀다.

 인천공항경찰대 경찰관이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에 앞장서는 경우도 많았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러 파렴치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한 총경급 간부는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고,서울시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장은 경찰관임을 내세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 개혁을 주문할 정도로 경찰 비리 및 비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고강도 개혁방안 놓고 고심하는 경찰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경찰은 제도 개선과 감찰 강화를 골자로 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모강인 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자질향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찰관 선발과 직원 교육,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 비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강 청장은 “뽑을 때 자질이 충분한 사람을 잘 선발해야 하고,현장에서 올바른 직업 의식을 갖도록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며 “지휘 라인에서 직원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청장 직속으로 대규모 특별감찰반을 꾸려 전국의 지방청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방청이나 경찰서 청문감사가 감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본청 차원에서 직원 전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옛날 생각을 하는 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감찰을 할 것”이라며 “또 한 자리에 오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토착세력화된 직원들을 추려내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땜질식 처방은 이제 그만”

 시민단체나 경찰행정 전문가들은 감찰 기능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경찰의 자정활동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내부인이 감찰을 하면 온정주의나 봐주기로 흐를 수밖에 없다.이번에는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고강도 사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감찰 기구를 만들거나,대대적으로 외부 기관의 감찰을 받아보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경찰이 국민의 시각,즉 외부인의 시각으로 감찰을 수행하는 기구를 만드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외부인이 경찰 내부 사정을 잘 몰라 칼날이 더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밝혀진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외부인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관 직위를 외부에 개방한 국세청을 예로 들며 “경찰도 대통령이 개혁을 언급한 상황에서 충격요법으로 외부인사 등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다만 외부인 한 명을 영입해 감찰을 하는 것도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사적 배경이나 제도적 문제 등 비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시간을 갖고 분석해 깊이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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