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수사 착수

민노총 간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수사 착수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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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모(40) 부위원장 등 현직 간부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박모(35) 조직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단체 산하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동부에 실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같은 기간 총 777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비스연맹 강모(42) 위원장은 작년 8월 노 부위원장과 박 부장을 서비스노련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연맹 계좌로 입금하면 연맹 돈을 더해 월급으로 주겠다”며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14일 노 부위원장 등을 고발했으며,이들은 노동청 소환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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