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짜폰 광고, 무상제공 의미 아니다”

법원 “공짜폰 광고, 무상제공 의미 아니다”

입력 2010-05-22 00:00
수정 2010-05-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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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사용하는 ‘공짜폰’이라는 홍보 문구가 단말기 자체를 무상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대리점의 광고대로 공짜폰을 샀기 때문에 단말기 대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이모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살 때 작성했던 단말기 할인 및 요금제 가입확인서에는 ‘약정금 전액 할인’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준다는 뜻으로 읽힐 뿐 전액 공제한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게시된 ‘공짜폰’ 문구는 고객에 대한 청약 유인에 불과할 뿐,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SK텔레콤의 한 대리점에서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는 대신 24개월간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구매계약을 맺었으나,수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SK텔레콤이 단말기 대금 및 사용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이씨는 통신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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