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등 천안함 수사 속도…도올은 ‘국보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천안함 수사 속도…도올은 ‘국보법 위반’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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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을 마무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이 천안함 사태의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결과를 비난한 도올 김용옥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형사1부는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들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분리장면을 담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해 합참 소속 대령 7명으로부터 고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리검토를 거쳐 정식 수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고소를 기각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군 당국으로부터 각각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과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의 사건의 수사는 상당부분 진행됐다.

 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최근 박 전 비서관을 불러 그가 방송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고 발언한 경위와 근거가 무엇인지 캐물었다.

 검찰은 또 신 위원이 제기한 ‘천안함 좌초설’과 관련해 유가족 1명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28일 신 위원 본인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밖에 해군이 ‘천안함 미군 오폭설’을 보도한 뉴시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공안1부가 조사 중이며,천안함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 10여건에 대해서는 첨단범죄수사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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