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경찰관 7월부터 강등 징계도 가능

비위경찰관 7월부터 강등 징계도 가능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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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비위를 저지르면 7월부터는 계급이 강등되는 중징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28일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강등을 추가하려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과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1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공무원법이 의원입법으로 3월22일 개정된 가운데 경찰공무원징계령은 17일 법제처 심사가 끝나 다음달 3일 차관회의,8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내달 21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은 경찰청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강등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으며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장이,경감 이하는 지방청장이 각각 강등 징계권을 갖도록 했다.

 강등 징계를 받으면 계급정년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고려해 강등 처분을 받더라도 예전 계급정년을 유지하게 했다.

 경정 이상부터 정해져 있는 경찰 계급정년은 경정 14년,총경 11년,경무관 6년,치안감 4년 등이다.

 퇴임을 1년 앞둔 13년차 경정이 경감으로 강등되더라도 계급정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법이 이미 개정된 터라 징계령과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통과되면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7월부터는 강등 처분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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