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3題] “태아상태 의사에 미보고 조산사도 의료사고 책임”

[판결 3題] “태아상태 의사에 미보고 조산사도 의료사고 책임”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산사가 태아의 상태를 의사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 부부 등이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고도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조산사로 인해 갓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며 모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 B씨와 조산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전문의 등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태를 제때 보고해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1999년 4월 병원에서 갓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조산사인 C씨가 양수의 태변착색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조산사로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