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후 도주 30대男 징역13년 중형

어머니 살해 후 도주 30대男 징역13년 중형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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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8.무직)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행 후 냉정을 되찾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함에도 해외로 도주,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4일 뒤에나 발견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범죄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외국에서 생활할 돈을 빌려달라고 어머니(58)에게 요구했다가 어머니가 핀잔을 주며 멱살을 잡자 격분,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허씨는 범행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여권을 분실하고 생활비가 바닥나자 지난 3월 12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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