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불법 선거운동’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입력 2010-06-06 00:00
수정 2010-06-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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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당직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중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 배포를 지시했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당 관계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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