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징역 6월에 집유 1년…“납득 할수 없다. 즉시 상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광재 강원지사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퇴직하도록 돼 있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도 잃는다.
이 경우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을 잠시도 수행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며 강원도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이 당선자 측은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도 행정안전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일관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무와 의정에 힘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천만원,2006년 정 전 회장한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이날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변론 재개를 호소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재판이 끝난 뒤 그는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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