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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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됐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천100만원을,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앞서 공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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