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기준·한승철’ 징계 절차 돌입

법무부 ‘박기준·한승철’ 징계 절차 돌입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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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검사 징계위 곧 소집

법무부는 15일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청구를 함에 따라 징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계 대상자는 건설업자 정모(51)씨의 검사 향응 진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10명이다.

대검은 이들 가운데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태만 6명에 대해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건의했다. 정씨에게서 한두 차례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4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이상이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심사하고,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징계위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변호사·법학교수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내용도 방대해 징계 확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없다.”고 말했다. 징계 과정에서 해당 검사들의 소명절차도 있어, 징계 권고를 받은 검사들이 적극적인 해명과 징계위가 반박을 한다면 징계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대상이 될 검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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