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대용량 가스라이터 판매금지

10㎖이상 대용량 가스라이터 판매금지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10㎖ 이상의 대용량 가스라이터가 앞으로 판매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 용량이 10㎖ 이상이거나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공산품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 용량(4~10㎖)을 고려해 10㎖ 이하만 판매하도록 하면서 가스 충전량을 탱크용적(10㎖)의 85% 이하로 규정했다. 또 어린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과 동물, 권총, 인형, 자동차, 전화기, 식품 등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가스라이터를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6-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