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경찰 고문 사실이라면 사법처리해야”

이재오 “경찰 고문 사실이라면 사법처리해야”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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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권익위원장
이재오 권익위원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7일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피의자 고문 의혹과 관련,“만일 고문이 사실이라면 징계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동신문고 일환으로 연천군청을 찾은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청장은 특별감찰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고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0년이 지났다”면서 “경찰이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틀을 못 벗는다면 국민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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