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왔어요”…사실은 ‘강도’

“아파트 하자보수 왔어요”…사실은 ‘강도’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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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경찰서는 23일 아파트 하자보수를 나온 것처럼 속여 혼자 있던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낮 사천시 사천읍 조모(34.여)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조씨를 위협,손발을 묶은 후 순금 돌반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하자보수 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조씨 집에 들어가 조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도로 돌변,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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